#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3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원시/031-228-5899||용인시/031-324-4671||고양시/031-8075-4033||성남시/031-729-3698||화성시/031-5189-6267||부천시/032-625-4432||남양주시/031-590-4480||안산시/031-481-5977||평택시/031-8024-4401||안양시/031-8045-3104||시흥시/031-310-5938||김포시/031-5186-4152||파주시/031-940-5526||의정부시/031-870-6072||광주시/031-760-2211||광명시/02-2680-5521||하남시/031-790-5568||군포시/031-390-8913||오산시/031-8036-6075||양주시/031-8082-7171||이천시/031-645-3375||구리시/031-550-8668||안성시/031-678-5913||의왕시/031-345-3592||포천시/031-538-3645||양평군/031-770-3545||여주시/031-887-3614||동두천시/031-860-3397||과천시/02-2150-3844||가평군/031-580-2822||연천군/031-839-40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37 - 수정일: 2026-08-13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출생신고 완료 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 담당 부서 경기도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