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4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2 - 수정일: 2026-01-26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 담당 부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