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4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자치행정과/031-8008-409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5 - 수정일: 2026-08-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