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6 - 수정일: 2025-11-27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