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47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7 - 수정일: 2026-08-12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