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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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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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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 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사업대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지원순위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금액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방법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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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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