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5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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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공통대상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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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