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5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5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bokjiro.go.kr -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887&bnefType=all&svcId=641000000155 - 수정일: 2026-08-14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가족정책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