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9 - 수정일: 2026-08-18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담당 부서 경기도 아동돌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