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6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1 - 수정일: 2026-02-04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