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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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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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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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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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3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