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63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매년 7~8월 중 - 문의: 청소년과/031-8008-257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3 - 수정일: 2026-08-31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신청 방법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 신청 기한 매년 7~8월 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