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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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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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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재산기준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지원 내용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간병비300만 원이내
•항암치료비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만원, 고등 214천 원 등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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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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