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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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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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경기도 농업인
지원내용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지원형태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보행관리기150만원/대 이내 보조
•승용관리기500만원/대 이내 보조
•소형트랙터500만원/대 이내 보조
•동력운반차500만원/대 이내 보조
•고소작업차5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전지가위100만원/대 이내 보조
•전동분무기15만원/대 이내 보조
•농산물작업대30만원/대 이내 보조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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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