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17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583&bnefType=all&svcId=641000000170 - 수정일: 2026-01-26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 담당 부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