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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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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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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지원 대상
(1)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아동급식 지원
•지원연령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내용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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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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