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현금
최대 지원금액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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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9,455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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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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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