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66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63 - 수정일: 2026-08-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