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1,50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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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요건)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채무조정 – 6개월 이상, 개인회생 – 12개월 이상
①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
②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불가대상]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및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에서 확인
지원 내용
지원내용(대출한도/기간)
①(채무조정 확정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5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 이내
②(개인회생 인가자)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 5년 이내 분할상환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내용
–대출과목 및 용도
①생활안정자금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②고금리 차환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③운영자금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④시설개선자금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⑤학자금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대출한도(만원) / 금리 (채무조정) ① ~
④1,5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 ⑤ 1,000만원 이내, 부담금리 1.0% (개인회생) ① ~
⑤700만원 이내, 부담금리 2.5(생활안정자금 등), 1.0%(학자금)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콜센터(1600-5500)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finance/summary/view.do)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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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