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현금
최대 지원금액20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434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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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지원 대상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공고일 기준 만나이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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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 최대 2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