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69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12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gg24.gg.go.kr/main/main.do - 문의: 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6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698 - 수정일: 2026-08-14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 방법 ○ (방문) 주민등록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경기민원24 ->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필수] 신청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필수]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 ※ 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4) [필수]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 간병업체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며,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수증 생략 가능 5) [필수]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 간병업체가 아닌 간병인에게 서비스를 받은 경우 영수증 대신 간병비 이체확인 서류로 대체 ※ 간병업체의 간병사실확인서에 영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영수증 생략 가능 6) [필수] 통장사본 1부. 7)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8) [대리신청시] 위임장(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1부. 9) [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포함)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