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7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26년 접수 마감 - 신청: https://gg24.gg.go.kr/main/main.do - 문의: 경기도 체육진흥과/031-8008-453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704 - 수정일: 2026-08-14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 ## 지원 대상 ○ 1), 2), 3), 4) 요건을 모두 충족 1)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 * 용인, 고양, 남양주, 의정부, 부천, 성남, 여주 사업 미참여 2)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이하인 체육인 ※ 소득인정액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 3) 19세 이상 체육인 (주민등록 상 2007.12.31. 이전 출생 자) 4)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행정종사자)을 충족하는 체육인 ## 지원 내용 ○ 사업규모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150만원 *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현금) ## 신청 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신청 :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 기한 26년 접수 마감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대상자별 증빙자료,설문동의서(선택),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담당 부서 경기도 체육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