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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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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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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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돌봄 절차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돌봄수행)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사후) 돌봄 활동등록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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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