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돌봄)
최대 지원금액15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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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적격 판단 기준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비용인당 연 최대 150만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돌봄분야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생활돌봄서비스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50원
•이용한도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동행돌봄서비스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이용한도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주거안전서비스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이용한도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식사지원서비스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이용한도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일시보호서비스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이용한도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재활돌봄서비스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이용한도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심리상담서비스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이용한도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방문의료서비스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서비스 비용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이용한도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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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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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