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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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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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지원 대상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취약계층중위소득 80%이하 가정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교육 자료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알레르기질환 상담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일반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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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