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04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giupsos.or.kr/ - 문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04 - 수정일: 2026-08-14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지원 내용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 신청 방법 ○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 전화 : 기업애로 고객센터(1533-1472) 전화 후 "전문가 상담 4번" ○ 방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담당 부서 경기도 규제개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