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0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06 - 수정일: 2026-10-22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신청 방법 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공정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