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07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교육)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 상이 -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07 - 수정일: 2026-10-22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 신청 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 구비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 담당 부서 경기도 공정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