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25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ggma.kr/ -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25 - 수정일: 2026-08-14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