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광역시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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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조회수570
1월 ~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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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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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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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