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4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42 - 수정일: 2026-10-21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지원 내용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기업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