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4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46 - 수정일: 2026-08-12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 내용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신청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