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51 - 분류: 혜택 · 사업 · 시설이용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1 - 수정일: 2026-08-14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후 사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