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5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최대 금액: 1억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2 - 수정일: 2026-08-12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 신청 방법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 담당 부서 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