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안전 하우징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100000085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문의: 경기도청/031-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855 - 수정일: 2026-08-12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