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38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386 - 수정일: 2026-08-14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지원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 접수 기관 지역농협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