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67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물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4백만원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건축과/033-249-34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8 - 수정일: 2026-07-31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