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 재해보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68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917&bnefType=all&svcId=642000000680 - 수정일: 2026-10-15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 방문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