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68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267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018&bnefType=all&svcId=642000000682 - 수정일: 2026-05-07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