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684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84 - 수정일: 2026-07-3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