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69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어업진흥과/033-660-83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95 - 수정일: 2026-07-28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