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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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조회수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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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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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2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