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70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20만원 -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3 - 수정일: 2026-07-30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