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진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705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5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05 - 수정일: 2026-08-12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