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본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7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 문의: 복지정책과/033-249-243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15 - 수정일: 2026-07-24 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모바일 :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원혜택이지' ## 신청 기한 대상 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3개월 소급지급 가능 ## 구비 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육아기본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