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200000072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5천만원 - 신청 기간: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4 - 수정일: 2026-05-11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