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4 - 수정일: 2026-08-03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