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06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