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43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09 - 수정일: 2026-09-15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축수산과 ##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