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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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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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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 내용
•지원대상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기간5년
지원내용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근로자(기본형)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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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